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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

작성자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센터
작성일
2020-11-13
조회
5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조치(11.7~)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장

 

1.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 ①시설·장소 및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은 붙임 고시문 참조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상시 마스크 착용 권고하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수용성,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차등적 설정

** 가호, 라호, 사호의 마스크 착용 의무 외 핵심방역수칙은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참조

 

3. 처분기간 : 2020.11.13. ~ 별도 해제 시 까지

4.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 2의2, 2의3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5. 기타 : 세부 기준은 붙임 참고

 

 

붙임 (고시문)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제2020-4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