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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BF 인증제도-② 장애인권리협약 이야기 15 - ‘제대로 운영 안 되는 BF 인증제’ BF 인증 민…

작성자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센터
작성일
2023-08-11
조회
50
지난 글에선 BF 인증의무 대상 확대 및 인증기준 강화 등으로 BF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민간 부문의 BF 인증제도 활성화와 인증운영기관 등의 이슈를 말해볼까 한다. 이와 관련해선 BF 인증방안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고서도 참조했음을 먼저 밝혀두겠다.

4년 전 당시 더불어민주당 위원이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됐던 김광수 의원실에 따르면, 2008~2018년 BF 인증을 받았던 4,243건 중 민간 부문의 인증 실적은 565건으로 13,1%에 불과했다. 2018년의 민간 부문 인증 실적은 100건으로 2017년 110건에 비해 9% 감소했단다.

이후 2021년엔 민간 부문에서도 초고층 건물(50층 이상)이거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지하철역 등과 지하 보도로 연계되는 건물)의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됐다. 이 건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위험도가 커지기에 이와 관련해 BF 인증 필요성이 대두됐었던 터였고 결국엔 그렇게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민간 부문의 BF 인증 활성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왜 그럴까?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했는지 검사하는 적합성 검사라는 게 있다. 이 검사는 보건복지부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데, 법대로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되므로, 문제없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없다. 한편 BF 인증대상인 경우엔 적합성 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접근로(버스정류장에서 건물 출입구까지)의 기울기가 적합성 검사에선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기울기가 1/18 이하인 기준을 만족시키면 된다. 하지만 BF 인증의 경우엔 기울기가 1/24 이하인 게 기준이니, 상대적으로 적합성 검사와 비교해 기준이 엄격한 게 BF 인증인 거다.

더군다나 BF 인증을 받고자 하면 인증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적합성 검사는 수수료가 무료다. 그러니 민간 시설주 입장에선 BF 인증과 비교해 적합성 검사는 기준도 엄격하지 않고 수수료 면에서 유리한 것이다. 더군다나 장애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까지 생각하면 결국 민간 시설주들은 BF 인증보다 적합성 검사를 더욱 선호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참고로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3년 정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인증심사단,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실시,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이를 알아두고 민간 부문 인증 관련 얘기로 다시 가보자.


인증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한 그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사이트 캡처
설령 민간에서 인증신청을 해 BF 인증을 받고 싶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제때 적시에 해주고 싶어도, 인증 시 긴 기간이 소요되는 것도 민간 부문의 BF인증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요인이다. 인증절차는 먼저 발주처에서 신청하고 접수하면, 인증기관에서 신청 서류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관련해 예비인증의 경우엔 도면으로 심사하고, 본인증에선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심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심사결과가 나오면 인증기관은 이 결과에 따라 발주처에 수정조치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발주처가 수정하면, 발주처는 수정도면(예비인증) 혹은 현장 사진(본인증)을 보내면서 수정됨을 인증기관에 알리고 접수한다. 그렇게 되면 인증기관에선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진행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되면 인증기관은 심의위원 의견을 보내 발주처에 다시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한다.

다시 발주처에서 심의위원회 의견대로 수정·보완했다는 내용을 인증기관에 접수한다. 그러면 예비인증 시엔 바뀐 도면을 확인해 심의위원장에게 수정 사실을 알려주고, 본인증의 경우엔 인증기관에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식으로 간다. 이렇게 해 심의위원장이 발주처의 수정내용을 보고 인증에 동의하면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부하게 되는 것으로 인증절차는 끝이 난다.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포함한 9개 인증기관 각각이 인증 관련 접수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이런 과정을 거치기까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인증기관들은 사후관리 등의 업무도 있기에, 신규 인증업무만 할 수 없어 결국 인증업무는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인증 관련 과정들이 조금은 길고 복잡하기에 민간 부문에서 BF 인증신청을 꺼리게 되는 거다.

또한, 민간에서 인증신청하고 싶은 시설주의 경우, 작은 건물을 운영한다면, 수수료가 싸기에 문제없지만, 큰 건물 운영하는 시설주 경우엔 약 4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해 부담이 된다. 적합성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부담도 있는 BF 인증절차를 밟았으면 여기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 그러니 민간 부문의 BF 인증 활성화는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BF 인증기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9개에 달하는데, 과거 2~3개 정도였을 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의 인력으로 인증기관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인증기관 수면, 인증기관 심사결과 검토, 인증제도 개선 및 심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관리 등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인증업무 체계성과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운영기관 설치 필요성이 있다. 이 필요성은 예전부터 논의돼 왔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