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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 참가자 모집 안내

작성자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센터
작성일
2019-08-05
조회
53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

참가자 모집 안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25조에 의해 의무화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강사 양성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과정 참가자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으며 7만 여개의 기관이 이용하는 교육실적관리시스템에 강사 pool로 등록될 예정입니다이번 시범사업에 통합사회 구현을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비전을 두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개요

 

 

1. 사업명 :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시범사업(이하 강사양성과정’)

 

 

2. 목 적

 

○ 교육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학습목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역량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 체계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에 기여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복지법(‘16.6.시행에 의거 의무교육 대상기관은 1회 소속 직원 및 학생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제출해야 함

의무교육 대상기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단어린이집유치원각 급 학교 등 약 7만 개소

실적제출 방법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www.able-edu.or.kr)
 

교육 개요

 

 

1. 개 요

 

 

○ (교육과정) 총 56시간 집합교육 과정 (사이버교육 등 과제수행 별도)

 

 

○ (운영일정‘19. 10. 5.() ~ 11. 23. (매주 토요일 운영

  - 총 56시간 기간 내 수강원칙으로, 전체 교육일정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

※ 과정별 교육시간 30% 이상 결강 시 탈락 (오리엔테이션 및 위촉 평가 결강 불가)

 

 

 

 

○ (운영장소) 서울 소재 교육장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 위치)

 

 

○ (참가비용) 무료

 

 

○ (선발인원) 25명 내외

※ 평가결과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대상장애인식개선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대상 비고
-  장애인복지 분야 현장 전문가 3년 이상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경험자 (5회 이상)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수준을 갖춘 자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Q&A] 참고
 

 

2. 교육프로그램

 

 

 (교육 목표)

  - 장애의 정의유형특성 등 전문지식을 학습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적 취지를

교육대상이 공감할 수 있는 강의를 기획할 수 있다.

  - 교육대상별 특성을 파악하고대상별 맞춤형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교육과정*)

  - (일정) ‘19. 10. 5.() ~ 11. 23.(), 매주 토요일 총 8(56시간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