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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정보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연내 제정 추진
작성자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센터
작성일
2021-04-02
조회
53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연내 제정 추진 - 복지뉴스

서울시는 연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칭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가 장애인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하려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 인권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3년부터 종합대책을 시행해 작년까지 8년간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하도록 도왔다.
시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조례에 탈시설의 개념·대상·원칙·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1곳에서는 장애인 2137명이 종사자 1660명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는 장애영유아시설 2곳을 제외한 것이다.

서울시는 연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칭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가 장애인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하려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 인권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3년부터 종합대책을 시행해 작년까지 8년간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하도록 도왔다.
시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조례에 탈시설의 개념·대상·원칙·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1곳에서는 장애인 2137명이 종사자 1660명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는 장애영유아시설 2곳을 제외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