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fication
공지사항
노인 및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작성자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센터
작성일
2018-08-19
조회
52
2017년 11월부터 노인 및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1.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세부내용 첨부)
2. 급여별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 생계 : 134만원, 의료 178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3. 부양의무자 기준
- 2017년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자애인이 포함된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야인 포함
- 부양의무자가구 : 기초연금수급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포함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5. 상담문의 및 상세내용 (첨부 자료 참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1.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세부내용 첨부)
2. 급여별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 생계 : 134만원, 의료 178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3. 부양의무자 기준
- 2017년11월부터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 또는 중증자애인이 포함된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가구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야인 포함
- 부양의무자가구 : 기초연금수급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 포함
4.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5. 상담문의 및 상세내용 (첨부 자료 참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