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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연내 제정 추진

작성자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센터
작성일
2021-04-02
조회
50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연내 제정 추진 - 복지뉴스



 

서울시는 연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칭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가 장애인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하려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 인권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3년부터 종합대책을 시행해 작년까지 8년간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하도록 도왔다.

시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조례에 탈시설의 개념·대상·원칙·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41곳에서는 장애인 2137명이 종사자 1660명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 있다. 이는 장애영유아시설 2곳을 제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