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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센터
작성일
2021-03-10
조회
29
서울특별시에서는 집 없이 임차거주 중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분들에게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자격

 장애정도 : 세대구성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도 지원 가능

 •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내)

  • 거주상태 : 전세 또는 월세 임차거주(무료임차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최대 6년간 무이자 지원(지원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납)

•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 최대 1억 6천만원

- 3인 이상 가구 : 최대 1억 7천만원

※ 전세보증금이 서울시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해서는 본인부담하여 계약 체결 가능

• 계약기간 : 2년 원칙(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2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6년간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0일(수) ~ 2021년 3월 30일(화)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장애인복지 담당)

• 구비서류

ㅇ 공통구비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현 거주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무료임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5. 개인정보수입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1년 4월 20일(화) 예정

- 자치구별로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예정

 

■ 지원절차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후 권리분석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 담당자에게 통보

- 통보받은 자치구 담당자는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

 

2. 적합한 주택으로 판단된 경우 → 자치구 담당자와 법무사가 부동산에 방문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 전세계약만 체결 가능

※ 보증부월세(전세보증금+월 임대료) 형태의 계약은 체결 불가

- 임차인 : 자치구청장(구청장 명의로 계약 체결하고 지원대상자를 입주자로 지정)

 

■ 문의전화 : 관할 자치구 장애인 전세주택 담당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