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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S·뚜렛장애 등 장애 판정기준 마련

작성자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센터
작성일
2021-01-20
조회
40


 

복지부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10개 질환, 6개유형 포함…예외적 인정절차

오는 4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자도 장애 등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0개질환을 6개 장애유형으로 포함시켜 세부 판정기준을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이번 입법예고기간은 3월 2일까지 총 41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그 간의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해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 마련했다.

​확대질환은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백반증 ▲중증 복시 ▲완전 요실금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 등이다.

​구체적인 장애 세부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간신증후군과 정맥류출혈은 ‘간장애’로 포함되며, ▲급성 신손상의 기준에 부합한 경우로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임상적으로 증명된 정맥류 출혈이 발생한 경우 각각 속한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는 ‘지체장애’로, CRPS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위축 및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다.

백반증은 ‘안면장애’로,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중증 복시는 ‘시각장애’로, 마비사시 또는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이상인 경우 장애로 인정받는다.

완전 요실금은 ‘장루․요루장애’로 포함됐다. ▲지속적으로 간헐적 도뇨(CIC)를 하는 사람, 인공 방광 수술을 한 사람 ▲방광의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등에 의한 완전요실금 등이 해당된다.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은 모두 ‘정신장애’에 속한다.

각각 ▲기질성 정신 및 행동장애: 영상의학검사에서 뇌의 신경학적 결손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강박장애: 강박질환으로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뚜렛장애: YGTSS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기면증: 수면다원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고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경우, 2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 원문 링크 (에이블 뉴스, 이슬기 기자)

http://abnews.kr/1S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