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fication
복지관련정보
코로나19 재확산 대비...취약계층 돌봄 강화한다
작성자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센터
작성일
2020-08-25
조회
50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 돌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함께 휴관을 권고했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휴관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하며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돌봄인력 모집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는 8월 21일부터 긴급돌봄 지원 T/F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대비 취약계층 대상별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분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되,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분야는 이용시설 긴급돌봄을 유지하고,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 급여를 월 120시간까지 제공한다.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에는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며,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한다.
아동분야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휴관 권고에 따라 가정내 돌봄아동에 대해 각 센터에서 매일 안부전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도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취약계층의 돌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와 함께 휴관을 권고했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휴관시에도 종사자는 정상근무하며 긴급돌봄 등 필수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휴관기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도시락 배달, 안부확인, 활동지원 등 필수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돌봄인력 모집 및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는 8월 21일부터 긴급돌봄 지원 T/F를 운영한다.
코로나19 확산 대비 취약계층 대상별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분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되, 시군구 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간접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장애인분야는 이용시설 긴급돌봄을 유지하고, 복지관 휴관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긴급활동 급여를 월 120시간까지 제공한다.
자가격리 중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에는 원래 급여량과 무관하게 24시간 활동급여를 제공하며, 한시적으로 가족에 의한 돌봄도 급여를 제공한다.
아동분야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휴관 권고에 따라 가정내 돌봄아동에 대해 각 센터에서 매일 안부전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으로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등도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