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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적 공백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 지원 나선다

작성자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센터
작성일
2020-06-01
조회
30
현행법상 65세 되면 지원 중단…비장애인과 동일
서울시, 65세 돼도 활동보조·방문목욕 등 지원키로


 

서울시가 그동안 법령 미비로 지원받지 못하던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일상생활 지원을 계속하는 정책을 편다. 지원 대상은 올해 65세가 된 최중증장애인이다.
각 대상자별로 기존에 받아왔던 활동지원시간(일일 최대 24시간, 월 최소 45시간) 중에서

국비 매칭 시간(50%)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시‧구비 제공시간)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문 뉴스 링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366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