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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련정보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안내
작성자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센터
작성일
2019-05-28
조회
32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별표2' 에 의한 1~4급)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첨부 브로셔 검토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메모 하신 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브로셔 검토 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메모 하신 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