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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거리두기 3→5단계로 세분화…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작성자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센터
작성일
2020-11-04
조회
33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301028

 

정부가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한다. 또 13일부터 PC방, 결혼식장, 백화점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고, 전국 단위보다 권역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과의 장기전에 대비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 유행 시작), 2단계(지역 유행 급속 전파),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로 구분된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일 때 1단계를 유지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