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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작성자
교통장애인재활자립지원센터
작성일
2020-10-13
조회
49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장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 처분사유 : 서울시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통한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 처분기간 : 2020. 10. 13.(화) ~ 별도명령 시 까지
-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는지 여부
라.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1)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바.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3.(화) 0시 부터
-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끝.






